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등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오렌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 온라인 (정부24) 무료
2. 주민등록등본 발급 -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분 유료
#1. 주민등록등본 발급 - 온라인 (정부24) 무료
온라인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무료라는 것입니다.
1. 정부 24 접속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2. 발급 전 안내
간단한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되어있듯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바로 발급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3. 본인인증 후 주소 기입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 시 까지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 경기도 용인시)
다음으로는 발급형태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선택 발급 시에는 일부분 정보가 가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보 확인 및 출력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휴대폰에 저장하여 자유롭게 확인 및 전송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기관에 제출할 용도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 지류(종이) 서류 빠르게 발급 - 등기보통우편
- 지류(종이) 서류 느리게 발급 - 일반보통우편
4. 발급하기
위의 수령방법 중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그 즉시 처리가 완료되어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뜨는데 해당 사진의 빨간 네모쪽에 파란색으로 문서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출력하기 버튼을 이미 눌러버려 출력완료로 뜬 상태입니다.)
이후, 프린트로 지류 인쇄도 가능하며 pdf 파일로써 저장도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발급 -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분유료
당장 주변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나 프린터기가 없는 상황에서 지류 서류가 필요할 땐 오프라인이 오히려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 무인발급기라고 검색하면 현 위치 주변의 발급기 위치가 뜹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에 많이 있으니 목적지로 가시는 중이라면 도중에 발급하기에도 좋습니다.
무인이므로 대부분이 24시간 운영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발급기의 정확한 운영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정부 24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법원서류와 같은 복잡한 서류 발급 시에는 지문대조와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등본 발급시에는 보통 지문 대조도 필요가 없고 수수료 또한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200원 가량의 소액입니다.
발급기가 안내하는대로 민원선택 > (본인확인) > 항목입력 > (수수료지불) > 발급완료 >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 경우 본인 주소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400원이며 이해관계인의 교부는 500원입니다.
댓글